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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협 소개

정관

by 한공협 2026. 10. 22.

<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정관 >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이하 한공협)는 1992년 최초로 창립된 1기 시대와 2010년 재창립된 2기 시대를 지나 3기 시대를 맞이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되라고 하신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과제 앞에 다시 섰다. 한공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 일에 진력해 왔으며, 교회의 교회다움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청 앞에 공동체성의 회복,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실현, 철저한 제자도의 실천이라는 명제를 핵심가치로 삼고 이것들을 개별 공동체와 교회의 살아 있는 삶을 통해 구현하기 위해 힘써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혼탁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였으며, 복음이 가져다준 자유, 평등, 평화, 인권, 정의의 가치가 교회 안은 물론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드러나도록 약자들의 편에 서서 애쓰며 분투해 왔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드러내는 일에 망설임이 없을 것이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의 삶을 부단히 개혁, 갱신해 나가는 일에 늘 깨어 있을 것이다.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 공동체 교회 협의회”(약칭: 한공협, 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의 목적:

1. (일 치) 공동체 교회간의 사귐과 일치를 도모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일치의 통로가 된다 (요 17:21).

2. (온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의 운동 (말씀 운동, 성령 운동, 사회정의 운동, 선교 운동의 통합) 을 통한 교회 갱신을 지향한다.

3.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제 3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각 지역 네트워크(서울-경기-강원, 충청-경북, 경남-전라-제주) 모임들로서 격월간 지역 네트워크 내의 공동체들이 돌아가며 모인다.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한공협 회원 공동체교회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및 상호 사귐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2. (공동체 리더 수양회) 각 공동체 리더들의 영성 수련과 상호 사귐을 위해 공동체 리더 수양회를 가진다.

3. (공동체 연합 수련회) 공동체 연합 수련회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전국의 회원 공동체들의 성숙과 단합도 함께 도모한다.

4. (기타) 공동체 교회 개척자들을 돕고, 공동체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제반활동(공동체 학교의 개설, 이를 위한 교육, 언론, 출판 사역 등)을 지원한다.

 

2장 회 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의 단체로 한다.

1. 기독교 수도 공동체

2. 기독교 생활 공동체 (사역공동체 포함)

3. 공동체 교회 (셀 교회, 가정 교회 포함)

4. 기타 본회 목적에 뜻을 함께 하는 공동체와 교회

(단,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이단성이 분명하고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공동체와 교회는 제외한다.)

 

제 5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위 4조 회원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단체로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 회칙준수,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참석 의무를 가진다. 신입 정회원 입회는 공동대표단에서 심의 의결한다.

2. 협력회원 : 본회의 목적과 지향을 존중하며,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함께 도모할 의사가 분명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으로서 임원회의 허락을 받은 단체로 한다.

 

제 6조 (회의 및 모임)

1. 총회 : 대표자들의 모임으로 각 공동체 대표 1명씩으로 구성되며, 부득이한 경우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2. 공동대표 모임 : 지역네트워크장(지역대표)들의 모임

3. 지역 네트워크 모임 : 지역 네트워크 소속 단체와 대표자들의 모임

제 7조 (리더십) 본회는 지역네트워크장(지역대표)들로 구성된 공동대표제로 최고 리더십을 구성 운영한다.

1. 상임대표 : 지역 네트워크장(지역대표) 모임에서 결정한다. 상임대표가 있는 지역 네트워크는 필요에 따라 지역 네크워크의 임원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2. 공동대표 : 지역네트워크장(지역대표)들로 구성되며, 지역네트워크장은 해당 지역네트워크에서 선출한다.

3. 서기, 회계 등은 당해연도 공동대표 의장을 맡은 지역 네트워크에서 선출, 운영한다.

4.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는 총회에서 추인한다.

5. 지역네트워크는 서울-경기-강원, 충청-경북, 경남-전라-제주 네트워크로 하며 필요시 신설할 수 있고 각 지역네트워크는 윤번제로 상임대표를 맡는다.

6. 지역네트워크 신설은 3개 이상의 회원 모임으로 가능하며, 해당 지역에 네트워크가 없을 시 인접 네트워크에 소속한다.

7. 본회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공동대표가 임명하며, 3년 임기로 한다.

 

제 8조 (리더십의 역할) 본회 리더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상임대표는 본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공동대표 모임의 의장이 된다.

2.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고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3.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각종 행사 및 모임 내용을 기록 정리한다.

4. 회계는 본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지출 등 재정을 담당한다.

 

제 9조 (임기) 본회 리더십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0조 (리더십의 보선) 본 회의 리더십에 결원이 있을 시에는 지역네트워크 모임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감사)

1. 감사는 차기년도 상임대표를 맡을 지역네트워크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회의 재정사항을 감사하여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제 12조 (원로) 본회는 현직에서 은퇴한 공동체 회원중 본회의 제반 활동에 자문을 줄 수 있는 분들로 공동대표의 추대와 총회의 추인을 통해 원로를 둘 수 있다.

 

제 13조 (신규 회원의 가입) 제 4조의 회원의 자격에 속하는 모든 단체는 가능하며,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공동대표단에서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장 회 의

제 14조 (회의와 모임) 본회의 회의와 모임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격년으로 8월 중 본회 리더 수양회 시에 가지며, 회칙개정 등 주요 안건을 결정하며, 공동대표와 상임대표를 추인한다.

2. 임시총회 :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공동대표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제 15조 (성회) 총회 및 임시총회의 발효는 정회원 중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된다.

 

4장 재 정

제 16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은 자발적인 협조비와 후원금으로 한다.

(본회의 재정은 월 일만원 이상의 일반회비와 필요에 따라 갹출하는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2. 본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 재투자할 수 없으며 반드시 통장으로 관리한다.

3. (재정 용도) 본회의 재정은 1)행정 사무, 2)공동체 경조사, 3)행사 진행, 4)기타 사업 준비 등에 사용된다.

4. (수익사업) 본회는 수익목적의 사업을 행하지 않으며, 회원들에게 수익을 배당하지 않는다.(개정)

 

제 17조 (재정관리)

1. 관리 : 본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가 관리토록 한다.

2. 문서화 : 모든 재정서류는 문서화(영수증 첨부)하여야 한다.

 

제 18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5장 회 칙

제 19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20조 (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6장 회원 관리

제 21조 (권징 및 재입회)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본회에서 권징한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회원의 유대강화에 많은 해를 가한 회원

2. 본회의 자격 요건(제 4조)에서 이탈하거나 훼손하는 회원.

3. 제명 : 본회에 해가 되는 행위가 반복될 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한다.

4. 재입회 : 제명 후 재입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협력회원 기간을 거치고 회원 2/3 이상의 허락을 얻은 후에 입회가 가능하다.

 

 

(부칙)

1. 본 회칙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5. 8. 12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의결

2017년 5월 18일 임시총회에서 수정건의안으로 올려 통과함.

2019년 8월 20일 정기총회에서 수정건의안으로 올려 통과함.

2020년 9월 1일 정기총회에서 수정건의안으로 올려 통과함.

(3장 14항 1항 수정, 4장 16조 4항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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